휴일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근로자(주40시간근무자)가 휴일(토요일) 출장(시간 오전9시~ 11시)을 나갈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장비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 출장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출장비와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인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에 대한 출장비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중복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출장비의 대상이라면 출장비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출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출장비를 중복지급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