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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근로자(주40시간근무자)가 휴일(토요일) 출장(시간 오전9시~ 11시)을 나갈 경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 지급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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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장비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 출장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 상 출장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출장비와 별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인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에 대한 출장비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면 중복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출장비의 대상이라면 출장비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 내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출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출장비를 중복지급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