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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개구리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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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9월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3월 신청하여 6월 354,550원(세목: 근로장려금 2020.07.01~2020.12.31)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았습니다. 날아온 우편을 보니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9월에 나머지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따로 신청을 하지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 시 판정 기준은 2020년 한 해만 보는 건가요? 아님 21년 현재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는 건가요?

3월 신청시 단독가구였다가 21년 4월이후 가구원 변동이 생겼는데 6월 지급된거면 9월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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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신 경우 9월 중순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년 6월 1일, 그외의 기준은 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을 하셨다면 하면 6월 하반기 35%, 9월 정산분 65%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며,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