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9월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올해 3월 신청하여 6월 354,550원(세목: 근로장려금 2020.07.01~2020.12.31)을 근로장려금으로 받았습니다. 날아온 우편을 보니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9월에 나머지분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따로 신청을 하지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정산 시 판정 기준은 2020년 한 해만 보는 건가요? 아님 21년 현재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는 건가요?
3월 신청시 단독가구였다가 21년 4월이후 가구원 변동이 생겼는데 6월 지급된거면 9월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하신 경우 9월 중순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년 6월 1일, 그외의 기준은 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을 하셨다면 하면 6월 하반기 35%, 9월 정산분 65%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5%씩 지급하며,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