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에대해 질문입니다..

9월 접수중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말하는 소득합계가 2019년과 2020년 6월까지의 총 합친 소득을 말하는건가요? 그런데 좀 이상한게 소득영세작성에 해당근무월수를 줄일수록 총급여액은 점점 높아집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에 관한 추가정보까지 포스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 정리)

      https://clantown1733.tistory.com/m/15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신청중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년 상반기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해당근무월수를 줄여도 지급대상기간 소득에 대한 환산이 이루어져서 특정 근무월의 소득이 높다면 더 높아질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에 접수를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입니다. 이 때, 받은 총 급여에 대하여 근무월수를 줄일수록 근무월수 당 받는 급여가 커져서 1년치로 환산 시 총급여액이 당연하게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