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2021. 11. 18. 10:45

현재 50인이상 기업의 재직중이며 업무의 성격은 건설사의 현장 안전관리 보조업무를 하고있습니다.소속회사와 건설사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07:00부터 오후 17:00

까지 매주 토요일 까지 근무하며 격주로 주5일 근무를 학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해가 잘안가 계약서 일부를 캡쳐하였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보시고 맞는것인지 판단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서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60시간(48+12)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평균 52시간(40+12), 1주 최장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 11. 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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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48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하며, 이에 추가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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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일8시간, 주40시간)내에서 당사자간 정하는 시간을 말하며,

      최대는 주40시간 일 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차의 경우 주40시간 근무 연장 7시간이고

      2주차의경우 17시간으로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2021. 11.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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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질문해주신다면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말씀드릴 수 있으나, 해당 근로시간 계약서만으로는 어떤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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