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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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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질문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국민연금이 알아서 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언제쯤 직접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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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조기수령 연령은 55세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조기수령 56세

      1957~1960년생은 62세, 조기수령 57세

      1961~1964년생은 63세, 조기수령 58세

      1965~1968년생은 64세, 조기수령 59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 조기수령 60세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수령나이표를 보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수령이 가능하고 조기수령은 55세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각각 1년씩 나이가 증가하여 61세에 수령이가능해지면 57년~60년생은 62세,61년생부터~64년생은 63세에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입니다.최종 1969년이후 출생부터는 65세이며 조기수령나이는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혹시 1969세 이후생 이시라면 6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