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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6

국민연금 수령 질문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국민연금이 알아서 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언제쯤 직접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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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조기수령 연령은 55세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조기수령 56세

    1957~1960년생은 62세, 조기수령 57세

    1961~1964년생은 63세, 조기수령 58세

    1965~1968년생은 64세, 조기수령 59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 조기수령 60세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수령나이표를 보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수령이 가능하고 조기수령은 55세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각각 1년씩 나이가 증가하여 61세에 수령이가능해지면 57년~60년생은 62세,61년생부터~64년생은 63세에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입니다.최종 1969년이후 출생부터는 65세이며 조기수령나이는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들부터는

    조기수령은 60세, 수령나이는 65세 입니다.

    그리고 5년 연기가 가능하여 65세부터 수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혹시 1969세 이후생 이시라면 6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