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질문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국민연금이 알아서 나가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언제쯤 직접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조기수령 연령은 55세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조기수령 56세
1957~1960년생은 62세, 조기수령 57세
1961~1964년생은 63세, 조기수령 58세
1965~1968년생은 64세, 조기수령 59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 조기수령 60세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수령나이표를 보면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수령이 가능하고 조기수령은 55세입니다. 1953년부터 1956년생은 각각 1년씩 나이가 증가하여 61세에 수령이가능해지면 57년~60년생은 62세,61년생부터~64년생은 63세에 그리고 65년생부터 68년생은 64세입니다.최종 1969년이후 출생부터는 65세이며 조기수령나이는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들부터는
조기수령은 60세, 수령나이는 65세 입니다.
그리고 5년 연기가 가능하여 65세부터 수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 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혹시 1969세 이후생 이시라면 6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