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대출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되도록 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실구매자도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을 제한하므로서 계층간 이동이 어렵게하여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시장 안정화와 가격 상승 억제에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높이므로 신중한 재정 계획과 대출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간에 적용하면 효과가 크나 장기적으로 적용 시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막지 못할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