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주 요구할 수 있는지요?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도래 7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이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년 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법 상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 전세금을 지금 시세로 더 달라고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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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도래 7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이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년 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법 상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 전세금을 지금 시세로 더 달라고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