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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차분한대리
2년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만기 도래 7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이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년 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법 상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 전세금을 지금 시세로 더 달라고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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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가지는바,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증액청구는 5%상한 제한이 있어 현재시세대로의 증액요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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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