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이며 2019.1.1. 입사
25년 연가는 17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4년 무급일이 186일 있으므로,
일할계산을 해야하느걸러 알고있습니다.
연차 계산이
17×(365-186)/365=8.336일이 맞나요
그리고 노동부 행정판례에서 어디서 찾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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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면 원래의 연차휴가에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프로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됩니다.
(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186일)/회사의 총 소정근로일수 : 80프로 미만인경우
해당년도늘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