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는 범죄입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cctv영상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