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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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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어느날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검찰이 들이닥쳐 cctv영상을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학대의심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경찰동행하에 어린이집에서 cctv영상을 먼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없었다고 해요.

현재조사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외부기관에서 바로 들이닥쳐 cctv영상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cctv 영상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임의협조없이 가지고 간 것이라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해당 CCTV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수사 관련

      수사기관의 경우 영장을 통해 관련 CCTV를 압수 하거나 임의 제출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는 범죄입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cctv영상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cctv 영상을 증거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3조(압수·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년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영장에 준용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