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선재로 처리하였을 때 별도로 들어놓은 보험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였을 때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각종 보험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선재 처리를 해야 할지 보험 처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으로 가입하신 실비만 산재와 중복이 안됩니다. 그외 개인으로 가입하신 골절.수술.입원.후유장애 등등은 별도로 혜택받으실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보상합니다.
개인 상해보험은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증권에 부합되는 보험사고 발생시 해당 가입금액 만큼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회원님이 가입하고 계신 실손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실 경우 회사에 산재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 산재보험과 실손의료비 둘 다 실손보상이기에 둘 중 하나로 선택해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산재처리가 우선 입니다.
그리고 다친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 골절수술, 입원비 일당 등등 상해관련 정액지급되는 특약들은 보험금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보험은 중복해서 보장받지 못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해도 1세대실손보험 중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보험의 일당.골절진단비.상해수술비 등도 실손보험은 제외하고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일단 실손보장보험은 해당안됩니다
그외에 상해보험이라든지 장애진단자금같은 정액형 보장보험은 중복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와 실비는 중복이 안되지만 다른 건강보험은 보험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진단비라든카 상새수술비 상해일당등 상해에 관해서 가입된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치료비등은 실비와 중복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산재보상을 받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산재보다 보장이 더 작을 것입니다 .
그리고 진단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등을 별개로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보상을 추천드립니다
쾌차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승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으시면서 개인적으로들어두진 진단비및 수술비 입원일당등을 추가로 청구하실수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치료에전념 후 치료완료 후 보험금 청구하시면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진단금이나 수술비 등의 경우는 중복으로 타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개인 보험은 산재와 상관없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와 관련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될 것이나 산재에서도 적용 안되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실손의료비 보상대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손의료비 담보를 제외한 다른 담보(예컨대, 후유장해, 진단비 그리고 입원일당 등)에 대하여는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예전일비 중에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치료비의50프로 보상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비 특약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는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실비인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액으로 가입한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등은 산재와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나중에 업무 중 사고가 발각이 되면 환수 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셔도 "바르게 살자"님께서 가입하신 보험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상해로 '요추부 골절'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일단 치료비, 요양비,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과 관련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청구와 보상 등의 상담을 원하시면 공인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과 면담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산재처리를 하신 이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아래와 같은 담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골절진단비 : 요추부 골절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 가능
2. 입원비 : 해당 상해로 입원을 하였다면 청구 가능
3. 수술비 : 해당 상해로 수술을 받았다면 청구 가능
4. 후유장해비용 : 요추 골절 진단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후유증이 있을 경우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처리시 개인적으로 가입한보험은 실비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은 보험대로, 산재는 산재보험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보장, 진단금보장과 같이 정액보상의 경우 문제없지만
실비보험과 같은 경우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 관한 부분을 보장받는 것 이기에
중복보장 안됩니다.
100만원 치료비가 나오고, 산재에서 80만원 지원이 나와서
실제로 내가 쓴 돈이 20만원이라면
실비는 20만원 분량에서만 보장하는 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