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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란 무엇인가요"

소위 '부천 링거 살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링거액에 약품을 섞어 동반자살을 시도하면서 남자에게는 치사량을, 자신에게는 미량을 투여하여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은 구조된 간호조무사인 여성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죄명인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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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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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53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살인에 의한 죄에 처벌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라함은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의 질의 사항에서 원래는 살인의 의도로 같이 자살을 모의하고 자신에게는 치사량 미달을 상대방에게는 살인의 고의로 치사량을 훨씬 넘는 량을 주입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증거관계 등을 살펴보아 상대방에 대해서 원래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주입량의 속이는 행위가 있는지, 모의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이란 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의 촉탁을 받은후 그를 살해하거나 자살을 결의시켜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하거나 ② 자살을 결의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대상 : ① 촉탁 또는 승낙을 한 자연인 (촉탁 또는 승낙의 효과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 함) 또는 ② 자살자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고, 자살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자에 한 함)


    행위 : ① 위계의 형성 또는 위력의 동원 ② 촉탁 또는 승낙의 강요 또는 자살을 결의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