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이런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저랑 친구 모두 대학생입니다.
집에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1500만원 정도를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돈을 입금해준 사람은 친구이고, 돈을 갚아야할 사람도 친구인데
친구 명의로 된 집이나 차도 없는 상황이고 친구도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친구 부모님도 제가 돈을 빌려준 사실은 알고 있으나 갚을 여력이 없어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소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 분을 선임해야하나요?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를 해 착오에 빠트리게 한 다음 그 착오를 이용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불분명한바, "집에 일이 생겼다"라는 차용용도를 속였다거나 대여 당시에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위한 것이지, 고소한다고 하여 돈을 반환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