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공간에서, 저에 대한 사적인 부분을 언급한 유저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사이트를 자주 이용중인데, 제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언급을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언급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LH나 SH 지원금 정도 언급이라면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직접적으로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유저가, 저에 대해서 '너 임대주택살지?'하면서 저격성 댓글을 남겼습니다. 원래부터도 인터넷상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싶었는데... 현실의 '특정인' 설정이 되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안된다는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케이스같은 경우, 제가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음에도, 특정 유저가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경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대주택을 사느냐고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