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비 및 영업방해 민사 소송 자문 구합니다!
주말저녁 8시 30-9시 경주택단지내에 있는 1층 세차장 매장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옆건물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 주차 시간과 물건 구매 까지
10-15분 걸렸습니다.
그 짧은 사이 세차장분이
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 제 차 앞뒤로 바짝
붙여 주차 하였고, 전화드렸으나
외부 일 보고 있어 1시간걸리니 기다리라하고는
끊었습니다; 그 후 기다리다 경찰을 불렀고
외부 일 보신다는 분은 매장안에서 바로 나왔구요
그저 저희한테 왜 여기다 주차하냐며
저희 때문에 손님차를 못넣어서 가셨다고
손해를 봤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짧은 사이에….
정문 입구에 바로 떡 하니 주차 한것도아닌데..
죄송하다 금방 다녀오느라 몰랐다 사과드렸지만
그런건 내알바 아니란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여튼 저희를 고소하시겠다하시며
사진을 찍어가셨고 경찰분이 계속 설득하니
그제서야 차량을 빼주었습니다..
영업방해로 이럴경우에 그분이 저를 신고할수 있는지
또 반대로 제가 그분을 고소할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차량감금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것 같은데 맞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세차장 측이 차량과 오토바이로 앞뒤를 막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주차 제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차량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의 경우 짧은 시간 주차로 세차장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차장 측의 고소 가능성은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성립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
영업방해가 성립하려면 주차 행위로 매장의 정상적 운영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잠시 주차한 상황만으로는 이러한 인과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차량을 고의로 막아 이동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는 차량감금 또는 재물의 사실상 지배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도 의도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세차장 측이 문제를 제기해도 당시 주차 시간, 구매 시간, 위치 사진 등을 제출하면 책임이 경감됩니다. 통화 기록과 경찰 출동 상황은 상대방의 고의적 차단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필요하다면 세차장의 대응 방식이 과도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장 사진, 통화 내역, 경찰 출동 기록을 보관해 두어 향후 분쟁 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민형사 절차를 예고했더라도 실제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면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습니다. 향후 유사한 공간에서는 기존 사용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내 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