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시비 및 영업방해 민사 소송 자문 구합니다!
주말저녁 8시 30-9시 경주택단지내에 있는 1층 세차장 매장 앞에 잠시
차량을 주차하고 옆건물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 주차 시간과 물건 구매 까지
10-15분 걸렸습니다.
그 짧은 사이 세차장분이
자신의 차량과 오토바이 제 차 앞뒤로 바짝
붙여 주차 하였고, 전화드렸으나
외부 일 보고 있어 1시간걸리니 기다리라하고는
끊었습니다; 그 후 기다리다 경찰을 불렀고
외부 일 보신다는 분은 매장안에서 바로 나왔구요
그저 저희한테 왜 여기다 주차하냐며
저희 때문에 손님차를 못넣어서 가셨다고
손해를 봤다고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짧은 사이에….
정문 입구에 바로 떡 하니 주차 한것도아닌데..
죄송하다 금방 다녀오느라 몰랐다 사과드렸지만
그런건 내알바 아니란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여튼 저희를 고소하시겠다하시며
사진을 찍어가셨고 경찰분이 계속 설득하니
그제서야 차량을 빼주었습니다..
영업방해로 이럴경우에 그분이 저를 신고할수 있는지
또 반대로 제가 그분을 고소할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본 바로는 차량감금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것 같은데 맞는지 자문 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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