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7. 07. 09:35

40대 중반의 목회자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구요, 사례비는 월 50만원 받습니다~

작년까지 대리기사 알바를 했었구요. 올해부터는 쉬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무서에 갔을 때 세금을 환급 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환급의 경우, 3.3% 사업소득을 내셨다면 환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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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기납부하신 3.3%의 세액을 한도로 세금 환급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실제 계산되는 종합소득세 - 기납부한 3.3%세액으로 결정됩니다. 음수로 계산되는 경우 추가납부입니다.

    한편,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 5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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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예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직전년도와 소득의 종류와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며 신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환금금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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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납부 및 환급이 결정됩니다. 현재의 소득수준이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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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7. 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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