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의 횡포, 처벌가능한가요?

2019. 05. 06. 21:20

예전에 이사하느라 이사운반업체랑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업체들의 말바꾸기를 많이 들어서 계약 전에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이사하는 중에 짐이 많아서 추가요금을 더 내야한다고 해서

이사하는 중이라 그냥 추가요금을 주고 마무리 했는데요.

계약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어기는 이사 업체들, 처벌이 가능한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이사업체에 형법상 강요나 사기죄의 죄책을 추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불어 형법에 부당이득죄라는 것이 있는데,

제349조(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에 질의주신 상황만으로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것으로 보는것도 쉽지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쉽지않아보입니다.

결국 민사적인 문제만 있을것으로 보이고, 한국소비자원의 조력을 받는것도 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2019. 05. 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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