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계약위반어떻게 할수있나요?

2021. 06. 27. 21:54

이사업체 견적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포장이사와

에어컨을 타지6월15일까지 가져다주는것까지

6월19일에전화해보니 아직 안가져다줬다고합니다 이사할때도 이건반포장수준이고 이사비용 깍아달라하니 돈이없으면 없다고말하라고 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돈은 다 지불했는데 현재27일 에어컨을 아직도 가져다주지않았습니다

계약위반인가요 이럴때 손해배상기준은어떻게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그에 따라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가 없을 수도 있고 위자료 정도로 볼 수 도 있습니다.

2023. 03. 16. 16: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 어떤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사업체에 통보하고 최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9. 2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약정한 이사 용역 계약상 계약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의 정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바로 명확한 손해를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물품 가액의 지연 손해금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2021. 06. 28. 09: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기준은 이사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포장이사업체가 이사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포장이사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7.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와 2021. 6. 15.까지 물품을 가져다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가져다주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입니다.

          포장이사비용에서 반포장이사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에어컨 지연배송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만큼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2021. 06. 27. 22: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