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송이 지연됨에 따라 어떤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사업체에 통보하고 최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