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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으로 있던 에어컨을 임대인이 지불하고 고쳐서 써야 하나요?

제 기준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 계약서 여부 O , 계약 기간 2년 (24.01.13~26.01.13) , 보증금300/월세30

[ 계약서에 옵션으로 에어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황 설명

1. 입주 당시에도 곰팡이 핀 벽지, 닫기지 않는 미닫이문, 어긋나서 기능을 못하는 방충망에 대해 건의했지만

못해준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은 없어서 두 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2.입주 당시에 집주인의 당부로 점검도 했었습니다. 에어컨 포함해서 체크했었습니다. 당시엔 겨울이었고, 에어컨을 작동해 봤지만 작동은 됐었고요.

3.입주 첫해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멀티탭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거리였고, 멀티탭 구매를 미루다 보니 에어컨을 쓸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선풍기가 있었기에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4.점검 당시엔 이삿짐을 다 풀기 전이라 주방에 에어프라이어기, 전자레인지, 밥솥에 쓰던 멀티탭으로 점검 잠깐 했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서 멀티탭을 같이 구매해 뒀었습니다.

5.며칠 전 급격히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에어컨을 처음으로 켜봤습니다. 작동이 되다가 10분쯤 지나니 신호음을 내면서 날개가 닫히고,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도돌이표였고요.

6.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서 알아보니 단순히 냉매 때문만이 아닌 것 같아서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10만원 내외 라면 제 선에서 그냥 고치고 치울려고 했습니다.

7.하지만 답변은 "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다 고쳐주냐 " 였고, 그 말 한마디에 5만 원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집주인 부담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리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럼 원래 있던 건 떼고, 새로 사서 에어컨을 쓰라더군요.

  • 질문 사항

  1. 옵션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파손이 된 것도 아닌데 집주인의 수리 의무가 아닌가요?

  2. 이제 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쓸 수도 없고, 제가 수리한 다음 청구해도 되나요?

  3.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까지 보낼 수 있나요?

  4. 이러한 분쟁으로 집주인이 계약 만기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5. 집주인에게 문자로 수리 기사 불러서 고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 후 청구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2. 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3. 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5. 네 가능하신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