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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애완동물 다치게했을경우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실수로 상대방 애완동물을 다치게했을경우 어디까지 보상해줘야하나요?

진료비, 수술비, 요양비를 부담하라고 500만원을 청구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라.. 전부 부담해야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진료비 수술비 300만원에 요양비 200만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어느정도까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료비, 수술비, 요양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는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진료비, 수술비, 용야비 모두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500만원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직접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입증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자체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치료비 청구내역 내지 예상 청구 내역 등을 기준으로 관련 치료비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