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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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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9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물품을 받으시고, "물건이 잘 작동하지않는다, 이런사기 많이 당해봤다"며 소액사기 고소를 하겠답니다.


저는 9000원을 환불 하겠다고 다시 계좌를 보내달라고했으나, 거부하시고 꼭 고소를 진행하겠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오픈카톡방을 나갔으나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9000원의 금액을 환불의사를 표현했으나, 상대쪽에서 거절했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2. 저에 대한 정보는 토스 익명계좌(가상계좌) 밖에 알고 있는 게 없는 데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3.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ㅜ 오픈카톡방을 나가서 환불의사 자료는 없으나 카카오톡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작동하는 물건 보내서 환불해주는 것도 억울하지만 고소까지 당하게 생겨 걱정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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