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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매65
친절한바다매6522.09.06

소액 사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9000원짜리 물건을 팔았습니다.


구매자분께서 물품을 받으시고, "물건이 잘 작동하지않는다, 이런사기 많이 당해봤다"며 소액사기 고소를 하겠답니다.


저는 9000원을 환불 하겠다고 다시 계좌를 보내달라고했으나, 거부하시고 꼭 고소를 진행하겠답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오픈카톡방을 나갔으나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1. 9000원의 금액을 환불의사를 표현했으나, 상대쪽에서 거절했고 고소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2. 저에 대한 정보는 토스 익명계좌(가상계좌) 밖에 알고 있는 게 없는 데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3.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ㅜ 오픈카톡방을 나가서 환불의사 자료는 없으나 카카오톡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작동하는 물건 보내서 환불해주는 것도 억울하지만 고소까지 당하게 생겨 걱정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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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동이 안되는 것을 판매하신 것이 아닌 이상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물건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2. 네. 토스 가상계좌에 대한 정보로 수사기관에 토스에 정보제공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은 1번과 같이 처음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며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