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쿽보드는 면허가 필요하나요?
면허가 없는데 탈 수 있을지, 사도 괜찮은지, 보험은 따로 필요없는지, 도로주행, 인도주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한데 물어볼곳이 없어서 또 사고싶기도하구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도로 주행이며 며허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예정인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제2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및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