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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박각시17
놀라운박각시1720.09.21

장애 2등급을 받았는데요 1등급 변경 신청 가능한지요?

반갑습니다

장모님께서 7년전 장애2 등급을 받으셧는데요

그때는 조금씩 재활도 하셨는데

지금은 수년째 요양병원 침상에서 누워만 계십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시고요

지금 병원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삼킴장애가 있는지 검사하려면 휠체어 앉을수 있어야 검사가 가능하다던데 그것도 불가능 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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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 7. 1.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1~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경증)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2급이셨던 어머니는 1급으로 변경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의 경우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과 장해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이원화 되었습니다.

    기존 장해인 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재 발급시 중증 과 경증으로 분류되어 표기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펴봐야 하겠지만 기존 2급 이라면 중증 장애로 분류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