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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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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할리우드 배우이 진 해크먼이 지난달에 사망을 했는데

진 해크먼이 사망시 재산 상속의 대상자가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같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속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나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냥 상속에 대한 지명이 없었다면 그나라의 법절차대로 갔을 것 같은데

상속에 대한 지정을 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상속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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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법정상속순위가 있습니다. 아래 1~4순위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부 상호간에 상속은 불가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공정유언증서를 우선으로 상속되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로 재산이 상속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순서는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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