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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제가 주린이라 그렇는데 이번에 하*브에서 공개매수를 선언 했는데
이 공개매수는 장외에서 하고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데 하*브가 이것을 철회할 수 있나요 .그럴경우 처벌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굳센때까치29
안녕하세요. 굳센때까치29입니다.
장내에서 12만 원에 매도할 수 있으면 굳이 공개매수를 통해 장외거래세를 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매수 참여 주주가 사실상 없을 것이고, 이는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처벌할 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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