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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공개매수로 매각이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공개매수 청약을 통한 매각시에 상황에 따라서 양도소득이나 종합소득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데요 정확히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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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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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①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②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

    ③ 장외거래로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개매수 청약에 따라 양도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50만원을 차감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영풍정밀 및 MBK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려아연은 주식을 공개매수한 후 즉시 소각하기 때문에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응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15.4% ~ 49.5%의 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적거나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소액주주의 경우 고려아연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양도차익이 크고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액주주의 경우 영풍정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여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의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개매수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