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국민연금 수령 변동 문의.

임대사업자로 수익이 있는 경우에 국민연금 수령 시에 금액이 변동이 생기나요?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얼마나 수익이 있을 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