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 롤을 했는데 게임이 너무 안되서
멘탈이 많이 안좋은상태에서 같은팀에게
닉네임이 실명인거 같았는데 @@아 장애냐?
롤에서 미아핑을 치길래 니 부모찾는 미아핑이냐?
이렇게 두마디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보니까 같은팀에 듀오가 있더라고요 저도 듀오로 돌렸고요 이럴경우에는 2명 2명 1명인데 공연성이 성립 되나요?
저도 멘탈이 안좋아 나온욕이길래
친추를 걸고 사과할려했는데 친추를 안받고
리폿도 안한거 같더라고요(정지 안먹음)
만약에 신고하면 처벌 받을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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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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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정성의 경우 객관적 제3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