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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자동차 일상생활 배상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차를 구입한지 얼마되지않아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험은 어디서 적용을 받아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사례상 보상이 되지 않는 판례가 나온것으로 보아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증권 부터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이중주차가 속을 많이 썩입니다. 질문주신내용도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일배상에서 적용 받아 보험처리 가능하구요. 보험사에 접수하고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나 증빙자료들을 소집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구입한지 얼마되지않아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은 보상을 받을수없습니다! 내차관련해서는 자동차나 운전자보험으로만 보상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와는 무관한 사고이고 일상 생활 중에 본인의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 해당하여 자동차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를 밀었던 당사자의 보험사에 사고접수후 담당자가 배정되면 피해차주에게 연락해 보상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배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입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시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는 보장을 못받으며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