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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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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배려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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