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혐의 피해액300 , 사실관계 확인
엄마가 안아픈데 아프다고 돈빌려달라고 하네요.
거짓인지 아닌지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딱 사기각이에요 ㅡㅡ기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리는 이유를 속이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은 빌려주기 전인지에 따라 미수 기수 여부도 다르고,
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 이를 의심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