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매입 중단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진심자신있는주인공
진심자신있는주인공

사기를 당한 당사자(엄마)가 미쳐서 고소/형사접수를 안하려고할때

저희 어머니가 사촌동생에게

보이스피싱 + 별의별 사유로

억대의 사기를 당했는데, 여전히 신고의사를 안밝히십니다.

돈을 사촌동생이 가지고있으니까 그녀를 등지지말자는생각인지 미치겠어요

저는 돈은 절대 직접 못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형사처벌 합의금 / 개인회생을 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대리고소 / 형사접수 등 제발 엄마가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하는 한 대리접수는 안되고, 고발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해서 억대 사기 건이라면 그 가족이 대신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할 순 있겠지만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 당사자간 어머니가 고소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다른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제3자로서 고발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