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년에 서울내 분양 받은 집을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 줄수 있는지 여부

2024년 12월 서울 성북구에 분양을 받았고, 26년 4월 입주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저희도 실거주 보다는 전세를 바로 주려고 계획합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 잔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내 실거주(전입 의무 발생)를 해야한다고 보았는데, 24년에 분양 받은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6월 27일 서울 및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6개월 이내 실거주의무가 있게 되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5년 6월27일 이전 인 분양의 경우 집단대출 잔금 실행 시 이전규정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실거주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부전세대출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 전세대출이 어려워 전세를 받는 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자 퇴거 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 등으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잔금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신다면

    실거주 없이 바로 전세를 주시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때 붙는 약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이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작년 6.27 대출규제에 따라 강화된 내용입니다. 질문의 경우 이전인 24년12월에 분양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전세를 주는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잔금대출의 종류와 실행방식, 집단대출 여부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적용기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신규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중도금대출이나 잔금을 상환하고 별도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별도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개월 전입의무와 관련된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실거주 해야 합니다. 청약 당시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가 있다면 실거주 해야 합니다.

    실거주 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2025년 6월 28일 이전 분양건이기에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분양권 전매 여부, 잔금대출 상품과 은행의 약정서를 기준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