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지각 시 야간수당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1시간 출근을 지각하였습니다. 기본금 200 / 식대 20 / 야간수당 70인 경우, 1시간 지각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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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 바, 야간 근로시간 대에 지각한 게 아니라면 야간수당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을 월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근로인 06시부터 22시 사이의 근로이고 1시간 지각으로 야간근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 지각일 경우 기본급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