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 없는건가요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10년동안 임대를 하다가 매도하려고합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두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프스텔 매도시 부양가 이하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매도 시 양도세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과거 취득시, 양도시)도 첨부하셔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
공제 250만원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에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