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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원앙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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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무기계약직 해고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22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해있는 상태입니다. 2022.03~2023.10까지는 초단시간 근로자였고 2023.11~현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햇수로 근무한지 2년이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어 단순 해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1. 5인 미만 사업장도 무기계약직을 단순 해고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만약 해고가 가능하다해도 한달 사전 통보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11월까지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냥 한달치 월급을 주고 바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52주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무기계약직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이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해고 관련하여 이후 상황에 따라 노무사님에게 의뢰하려고 합니다. 전화번호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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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해고예고는 해야 합니다. 한달치 월급을 주고 바로 그만둘 경우 한달 더 일한 걸로 인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때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계약직으로 2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2.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다만 계약직의 형태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문제는 5인미만이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수가 없습니다.

    4. 물론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23조(해고제한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데, 이 규정이 5인 미만인 선생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발생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더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2.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입사일과 퇴직일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3.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따집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