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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24.06.20

개인회생이 안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고 합니다.

개인 회생이 모두에게 받아 들여지는 절차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이 안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채무의 성질면에서 도박채무 등 불량채무가 존재하거나,

    정기적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