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전 퇴원하게되면 병원비를 자체부담해야하나요?

곰살****
2019. 07. 01. 23:24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실갱이가 있어 내린 승객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머리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한달 좀 넘도록 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번주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산재처리 되더라도 승인기간 전에 퇴원이 되는건데 그 병원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건지요?

폭행가해자들은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기억에대한 문제때문에 조서를 못 쓴 상태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문명환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해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해 경우 제3자에게 발생한경우 이며 산재신청 가능해보입니다.

승인전에 퇴원하시더라도 요양비 청구를 통해 이미 지불하신 병원비를 받을 수있습니다.

다만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급여항목 부분만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잘 처리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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