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전 퇴원하게되면 병원비를 자체부담해야하나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실갱이가 있어 내린 승객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머리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한달 좀 넘도록 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번주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산재처리 되더라도 승인기간 전에 퇴원이 되는건데 그 병원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건지요?
폭행가해자들은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기억에대한 문제때문에 조서를 못 쓴 상태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