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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에 관한 거래처 작성 유무

기말 현재 당사가 단기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삼전산업 주식의 취득원가 및 각 년도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주 식 명

2020.3.20.취득가액 75,000,000원

2020.12.31.공정가액 81,000,000원

위 문제의 답은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단기매매증권 6,00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6,000,000원 입니다.

궁금한건 손익에 관련된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거래처를 안써도되는걸로 알지만

단기매매증권은 거래를한거기때문에 거래처인 (주)삼전산업을 써야하지않나요?

정답에 단기매매증권에 거래처가 안써있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아니면 단기매매증권은 손익으로 따지나요?

이해되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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