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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양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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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 한 직장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3월에 취업한 직장 한곳은 비상근사외이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성불인정 판단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으며(월180만원수령),한곳은 3월에 취업하여(월270만원계약,고용보험가입)11월에 계약기간 종료되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다른 직장에서 수입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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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직장에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른 직장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수입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사 등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제도상 부분실업급여는 없습니다. 두 직장 중 한 직장에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