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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이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11월 17일날 생일에 교통사고 나서 7:3으로 저희 과실이3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아빠는 다리 저림까지 통증을 호소 하고 디스크까지 의뢰서까지 적어주셨습니다.
합의금의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합의금을
아이는 추후치료비가 없어서 26만원이 가능하고
저랑 아이아빠는 이것저것 검사를 할수있도록 아이가 추후치료비가 26만원 밖에 안되어 부모쪽으로 더 넣어서
과실상계 안해서 64만원을 해줄수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아빠는 디스크 검사도 해야되고 저의 생일날 사고가 나서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안된다고
길게 치료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은 100:0도 100만원은 안준다고,,
저희는 100이하는 생각도 안해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인지 본부장인지 최대한 올려보고 연락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 아이는 솔직히 26만원이면 너무 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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