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영화 한편을 보다가 내용중에 컴퓨터를 압수수색 한다고 하드를 가져가는 장면을 보다 문득 궁금해져서 올립니다
a,b라는 가상의 인물로 예로 들어서
a가 범죄자 b는 일반인 입니다
a,b는 같이 동거를 하고
a라는 집의 명의에 a의 집 명의로 된 ip인터넷이 있습니다
각자 a,b의 각자 컴퓨터가 있지만 ip는 같이 쓴다고 가정 해봅니다
그럼 a의 컴퓨터에 범죄 내용이 있어 a를 압수수색 영장을 고지하고 들어 옵니다
근데 갑자기 b의 컴퓨터의 내용도 같이 가져갈려고 할때
여기서 b의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은 없으니 내 컴퓨터의 내용을 가져가지 마라 하면 그게 받아들여지는것인지
a집의 명의와 a의 같은 ip를 같이 사용하니 이것도 가져가야한다 하면서 내용을 가져가나요?
제 생각은 b의 컴퓨터라는 증거가 없어서 하드를 가져갈꺼라 생각 드는데 이게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장이 A 주거지 내 컴퓨터나 하드디스크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B 명의의 것으로서 단독으로 사용해온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