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는 세법상의 각종 세무
신고 및 납부, 4대보험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출 및 매입, 지출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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