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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조블랙씨
친절한 조블랙씨

개인사업자 면세 사업자등록 후 1년간 해야할 세무는?

2023년 10월에 개인사업자(면세)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전에 지식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다보니 면세 사업자로 1~12월 1년간 어떤 세무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계획을 잡고 수행해야될지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힘드실 듯 하여 주요한 세무 활동에 대해서 먼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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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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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직원 등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2월10일에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프리랜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매월10일 원천세 신고및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면세 사업자이시므로 2월 10일가지 사업장현황신고하시고

    5월에 종소세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직원, 프리랜서를 고용할시 익월 10일까지 원천세신고 익월말이에 지급명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에는 세법상의 각종 세무

    신고 및 납부, 4대보험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1년간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출 및 매입, 지출 등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한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를 원천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 수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시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6)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및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세무서에서 별도로 안내가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