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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치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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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급 600만원 넣었는데 공제 못받음

연급 600만원 넣었는데 공제 못받은 경우 어디에 문의 해야하나요 키움증권에 넣었었습니다 무늬해보니 과세 엄저고 그거 하라해서 냈더니 이미 받앗다는데 전 받은적이 없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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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신탁0 및 개앤퇴직연금(IRP)에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간 9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 연금저축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회사에 문의 하시고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 소득이 있는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해준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고

    모든 곳에 해당 되지 않으면, 126번 혹은 국세청(세무서)에 문의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연금계좌불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