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성립과 피해금액 보상 민사소송
서울에서 11월 15일 오후 11시경 친구1, 친구2명과 친구2의 지인 1명, 총 네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와 친구2의 지인과는 초면이었고,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흡연)에서 친구의 지인이 제 짐을 들고 나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친구2의 지인은 술에 취해있었고 친구1과는 술집을 같이 나갔는데 제 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들어도 계속 자기가 짐을 가져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차례 짐을 달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고 여자인 제 친구1는 힘에 밀려 결국 그 말을 믿고 먼저 귀가하였습니다.
친구2의 지인은 제 짐을 분실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그 사실을 말로만 전해 들어서 본인이 가져갔는지 정말 분실을 하였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분실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2일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지인에게 물건을 못찾을시 모든 금액을 배상하라 하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를 해야한다면 할 의향이 있습니다.
1. 피해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보상을 위해 민사 소송을 해야한다면 그 물품 가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모두 필요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분실에 대한 과실있음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손해받은 금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손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고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