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회사를 1년 다니고 개인 사정으로 3월달에 자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8월에 이직을 하였는데 인원 감축사유로 회사를 나오게 되어 고용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전 1년 다녔던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주지 않아서 연락을 해여하는 상황인데 1년 다녔던 회사가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함과 함께 마지막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와함께 최종퇴사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최종이직일를 기준으로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180일을 충족하면됩니다.
이직확인서요청하셔서 받으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이면 됩니다.
전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면 됩니다. 1년 다녔던 회사가 자진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가 비자발적 퇴사면 이전 회사가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8월에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인원감축이고 이대로 상실신고되었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므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다면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