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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ㅇㅅㅇ사랑ㅇㅅㅇ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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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

희롱이나 추행등의 범죄는 기준이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등의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 요청해 근육 마사지를 해주었고

다른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추행 범죄에 속하는건가요?

그 어떠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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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기분과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다하게 됩니다.

      예를 든 부분을 가정하여,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 가족 중 1인이 마사지해준 것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먼 친적이거나 초면인 자가 마사지를 해주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