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할 때는?
희롱이나 추행등의 범죄는 기준이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등의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 요청해 근육 마사지를 해주었고
다른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추행 범죄에 속하는건가요?
그 어떠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
희롱이나 추행등의 범죄는 기준이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등의 기분에 의해
결정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 아프다며
마사지를 해달라 요청해 근육 마사지를 해주었고
다른 접촉이 없었는데 그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면
추행 범죄에 속하는건가요?
그 어떠한 행동이 없었음에도
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