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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백로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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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에 중고 제품 구매 및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9월에 오픈 예정이였으나, 코로나 때문에 10월 뒤로 가게오픈을 미뤘습니다.

가게가 규모가 있어서 확실히 연 매출 2400은 초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등록하기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그리고 중고로 머신하나를 사려고하는데 중고랑 새제품이랑 가격이 2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머신 신제품 가격은 100만원 후반대입니다.

새제품 구입하면 절세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새제품을 살까요? 절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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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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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8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니,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일반과세/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머신같은 경우는 구입비용이 있으니 큰 효과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거래가 힘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8천만원 까지 내년부터 완화도 됨으로 무엇이 확실히 낫다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비용이 크게 발생하면 매입세액 공제(환급) 받을 것이 많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측면에선 개인으로부터 중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새제품이 200만원, 중고제품이 180만원이라면 부가세 측면에선 거의 동일합니다. 부가세 18만원 포함하여 200만원에 구입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18만원 받기 때문입니다.

    조금 의아한 것은 중고로 판매하는 개인은 부가세도 안낼텐데 180만원에 팔면 거의 새제품 가격으로 받는게 아닌가 싶네요..사업자한테 세금처리 안하고 구입해도 180이면 새제품으로 살텐데요. 물론 부가세법을 악용하는 탈세 행위에 해당하지만요.

    (2) 소득세 측면에선 단순경비율 등 추계신고할 것이 아니라면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가산세 부담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이 많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초창기에는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춰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중고로 구매하든, 새제품으로 구매하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등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딱히 새제품을 산다고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고 구매 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로 매입하실 경우에는 해당 중고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도 않으므로 당연하게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신품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실 것인데 이 때 일반과세자라면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유불리를 판단하시려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전체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시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전체 매출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납부하는 세액자체가 작을 뿐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현 기준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해서 부가세가 적게 계산되는 구조이나 부가세가 환급되지는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도 적격증빙을 받으면 사업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