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전 받은 영수증 처리문제 문의 드립니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체에 입점일이 9월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및 장마로 인해 인테리어공사가 늦어져 11월에 사업자를 내고 입점하게되었어요.
1. 문제는 9월 입점인줄 알고 재료및 제조비용이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 전 20일?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8월 9월에 들어간 비용 처리는 안되는거지요...?그냥 날려야하는 거 맞나요?
2. 비용처리가 되는 기간에 받은 간이영수증이 그때는 사업자도 없었고 잘 몰라서 3만원 이상으로 받았는데 써도 되나요?
3.영수증 주는 업체는 사업자 번호가 없을 때라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도 있는데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