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이거 맞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요새 다가구주택은 주택보증 받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세권설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잔금 치루고 세입자는 입주하고 그래서 등기부 열람을 했더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네요.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엄연하게 성격이 다르고 임차권등기는 경매를 붙이겠다는 건데 다른 호실 세를 빼는데 부정적르로 보일 수 있어 세입자한테 전세권설정으로 다시 해 놓르하고 했습니다.그럴라면 비용이 드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무슨 죄인인가요?지인은 분명 전세권 설정에 대한 서류를 주었고 계약서에도 전세권설정에 대한 임대인동의 계약을 썼습니다.지인은 이건 명백한 계약 해제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백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석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중대사유#계약해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전세권설정을 특약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등기 정정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및 약정된 전세권설정의 이행을 최고(독촉)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544조). 만약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어 적정한 범위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