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의사에 반한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이거 맞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요새 다가구주택은 주택보증 받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세권설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잔금 치루고 세입자는 입주하고 그래서 등기부 열람을 했더니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네요.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는 엄연하게 성격이 다르고 임차권등기는 경매를 붙이겠다는 건데 다른 호실 세를 빼는데 부정적르로 보일 수 있어 세입자한테 전세권설정으로 다시 해 놓르하고 했습니다.그럴라면 비용이 드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무슨 죄인인가요?지인은 분명 전세권 설정에 대한 서류를 주었고 계약서에도 전세권설정에 대한 임대인동의 계약을 썼습니다.지인은 이건 명백한 계약 해제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백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해석해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권설정#임차권등기#중대사유#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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