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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듀공294
토지와 건물을 함께 일괄적으로 취득하는경우에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게되는데
그 중에서 구건물 철거비의 경우는 건물의 취득원가로처리하나요? 아니면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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